나무 심으면 생태면적 기준 완화…서울시, 녹지용적률제 도입

입력 2015-05-11 21:02  

[ 이해성 기자 ] 건물을 지을 때 확보해야 하는 생태면적 기준을 나무 등을 심으면 완화해주는 녹지용적률 제도를 서울시가 새로 도입한다.

생태면적률은 재개발 등 사업지에서 건축 대상지의 면적 중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면적 비율을 수치화한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바닥면 포장유형 면적으로만 생태면적률을 계산했다. 예를 들면 생태면적률 100㎡를 확보해야 한다면 100㎡ 바닥을 전부 자연순환 토양으로 채워야 했다. 전용주거·일반주거지역의 경우 3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새 개념을 도입해 잔디 대신 나무를 심거나 조경, 식재 공사 등을 하면 확보해야 하는 생태면적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녹지를 조성하는 수목의 종류, 높이, 직경 등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개발해 생태면적 확보 기준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대회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40%육박! '10억으로 4억 벌었다'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